[일반소송/형사] 한누리,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망한 설계업체 대표를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의 기소처분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55
2024.07.19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는 기망을 당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의 대표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혐의로 고소한 사안으로,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으로써 모든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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