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70% 책임' 인정, 투자자 첫 승소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617
2024.07.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0. 2. 20.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식회계 사건에서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 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투자자들을 대리하였으며,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사건 중 투자자의 첫 승소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