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민사] 한누리, 용역계약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10
2024.07.25


이 사건은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여 설계업체에게 수억 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토지주가 설계업체를 상대로 계약취소책임을 묻는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토지주를 대리하여 1, 2심 모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2심에서 확정). 

 

관할 지자체에 적절한 사실조회 등을 하여 ① 해당 토지는 원래 개발행위허가가 불가한 토지였다는 사실, ② 설계업체 대표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일반 민사송무 분야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