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가사] 한누리, 의붓아들의 계모 상속재산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619
2024.08.02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은 친자녀에게만 있고 계자녀에게는 없으므로 계모가 사망하였을 때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계자녀인 의붓아들이 계모가 사망하자 계모의 친자녀들을 상대로 계모의 상속재산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의붓아들을 피고를 대리하여 계모가 사망하기 전에 의붓아들에게도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다고 적극 주장함으로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자들이 유증사실을 부인하며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유언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주효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가사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