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한누리, 회사채 투자자 대리하여 금융회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754
2024.08.02


이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믿고 회사채에 투자한 고객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고객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신용등급이었는데, 저희는 회사채의 거래에 있어 신용등급은 회사채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및 원리금 지급 확실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저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금융증권송무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