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표이사 대리하여 ‘회원들이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결정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38
2024.08.02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신청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은 회원들은 대표이사가 횡령 등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였으나, 해임청구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