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한누리, 협회 대리하여 ‘회원들의 협회 상대 손해배상청구 다수 사건’ 전부 기각판결 이끌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55
2024.08.02


이 사건은 협회 일부 회원들이 협회를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저희 한누리(담당변호사 송성현)는 협회를 대리하여 모두 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회원들은 협회측의 행위가 기망, 차별행위 등 여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협회측의 행위는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인한도 내의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기업소송에서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흥하는 법률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