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한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대법원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시키고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00
2024.08.2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 대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겪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항소심은 2022. 3.경 피고들의 손해인과관계 항변들을 대체로 배척하며 피고들의 책임인정비율을 70%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단 항소심은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적자전망 보도일인 2015. 5. 3.까지 원고들이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은 자본시장법상 손해인과관계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아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 피고들은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하였고 일부 사건에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원고 투자자를 대리한 한누리 담당변호사(김주영, 박필서, 임진성)는 피고들 주장 뿐 아니라 항소심 판단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하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24. 7. 25.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항소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허위공시 다음날인 2014. 4. 1.부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적자전망 보도가 나기 전날인 2015. 5. 3.까지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도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들이 배상을 받아야 할 손해액을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한누리는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례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