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송/기업형사소송] 한누리,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련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이끌어내

   작성자 한누리    l    조회수 11
2일 전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인도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배제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연수생들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관련 주요 증거들을 배제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사건 경위를 적극 설명함으로써, 산업연수생들이 현지 법인 소속으로서 기술 노하우 전수를 위해 파견된 교육생의 성격이 있고,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에서 수습 기간(apprenticeship)임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피고인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칫 근로자로 오인되어 회사 관계자가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될 위험이 상존하는 바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당한 회사경영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