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프랜차이즈 비비큐(BBQ)의 불공정행위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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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0.11   


대법원은 치킨프랜차이즈회사 비비큐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수수료 감액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당부를 다룬 행정소송에서 지난 9월 27일자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심 및 상고심에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언론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