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부당지원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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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10.30   


지난 10. 23. 현대차그룹측은 글로비스에 대한 운송물량 몰아주기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억원)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2009년 8월 19일자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 사건의 원심 및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관련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