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동재건축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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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26   


대법원은 2014. 3. 13.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사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항소심으로 돌려 보냈습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4095). 대법원은 파기 이유로 '이 사건 동의서 작성 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가 일부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의 정도가 매우 적어 사회통념상 변경 전후의 신축건축물에 관한 설계개요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고, 토지등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위 사건 상고심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인 홍은동제5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