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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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2   


대법원은 2014. 3. 28. 가처분취소사건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4. 3. 28. 선고 2012마103). 대법원은 파기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 후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바, 위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작성된 원인증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인증서가 당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그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 후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가처분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그 후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판결이 효력이 가처분결정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된 후 채무자가 사정변경 등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위 사건 상고심에서 피신청인(재항고인)을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