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현 변호사 · 강지연 변호사, 담합사건 자진신고 성공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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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30   


송성현 변호사 · 강지연 변호사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의 자진신고 업무를 대리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을 전부 면제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와 Amnesty plus제도


·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하는 제도

·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과징금, 시정조치를 완전 면제받게 되며, 두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을 50% 감경받게 되고 시정조치도 감경받을 수 있음

·  Amnesty Plus제도는 진행중인 담합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다른 담합에 대한 증거를 첫 번째로 제공하면 현재 조사 중인 담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