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현 변호사 · 강지연 변호사, 과징금 분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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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30   


송성현 변호사 · 강지연 변호사는 코로나19 및 원자재 공급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체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과징금에 대한 분납결정을 받았습니다.



*  과징금 분납제도

공정위 과징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독촉 후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된다. 또한 과징금 납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제기와는 관계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도 가산금은 적용된다. 다만,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