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계약피해자> 소송문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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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1.28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나 제보란을 통해서 펀드가입시 맺으신 선물환계약관련 피해에 대한 소송문의를 해 오신 분들이 다수 계셔서 이 글을 띄웁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해외펀드가입시 은행들이 환위험 헤지차원에서 가입하도록 한 선물환계약이 충분한 위험고지 없이 부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송을 통한 구제를 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물환계약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일종인데 2005년 12월 23일에 신설된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규정 제64조 제12호 규정에 따르면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정보를 충분하게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불건전영업행위로서 명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규정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일종으로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선물환계약피해의 경우 여러 종류의 해외펀드와 여러 은행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피해자들이 모여서 은행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즉 어떤 펀드에 가입했건간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별로 피해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아서 소송을 하기 보다는 관련 피해자 모임 등을 통해서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피해자모임으로는 다음카페에 개설된 중국펀드선물환계약피해자모임
(http://cafe.daum.net/chinfund)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환계약관련 피해자분들에 대하여는 저희 사무실이 주도적으로 원고를 모아 소송을 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