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공탁금출급소송의 기일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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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09   


최근 대우전자 의뢰인들로부터 서부지방법원에서 보낸 공탁금출급소송(사건번호: 2006가합3929) 관련 기일통지서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가 대우전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4월 대우전자의 법인세환급금 중 67억원에 대해 압류및전부명령을 받은 것 관련하여 국세청이 그 이전에 동 법인세환급금을 대우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에 양도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한 것과 관련하여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자신들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또 다른 피고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판결금을 모두 집행하였으므로 이 소송에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위 압류및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취하할 수 없기에 부득이 진행되는 소송이고 법원은 소송절차를 위해 통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의뢰인들 중 위임장을 보내주신 분들로부터 위임받아 이 소송이 대우전자 의뢰인들과는 무관한 것임을 법원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