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우리은행의 조정안 수용결정 관련
우리은행이 어제 (12. 11) 이사회를 열어 우리파워인컴펀드 피해자에 대하여 5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금감원 조정안은 쌍방이 수락해야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리은행측이 수락한다고 하니 투자자측이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면 결국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피해자들이 해야 할 선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은행은 이번 금감원 조정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배상은 없을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일괄 배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안이 나왔고 수용할만하니 수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배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설령 다른 피해자들이 새로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투자자별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심지어 금감원 조정안이 나온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지 여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5일 보다 공식적인 계획을 내 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우리은행은 아직도 이번 펀드의 구조적 문제점, 펀드의 설계 및 운용단계에서의 도덕적 해이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판매단계의 불완전판매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1) 금감원에 민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2)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3) 아무것도 안 하는 방안
일괄배상방침이 거부되었으므로 “3) 아무것도 안 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직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은 3)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택은 소송이냐, 금감원 민원이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나열하였습니다. 투자자들별로 각각의 장단점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따라서 판단은 각각의 투자자들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의 장단점》
▶장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배상은 기대할 수 있다.
-빠른 해결 (1-3개월)을 도모할 수 있다.
-빨리 잊어버리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다.
▶단점
-금감원에서 조정안이 내줄지, 우리은행이 수용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배상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
-금감원 민원을 수용하면 더 이상 소송을 못한다.(설령 나중에 동종 피해자들이 더 높은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주고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
-진상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해 준 셈이 되어 계속 억울한 마음이 남는다.
《소송의 장단점》
▶장점
-우리은행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속력 있는 배상판결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금감원 조정안을 넘어서는 액수의 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관계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점
-비용이 든다 (약간의 착수비용과 승소시 성공보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은행 등이 다른 피해자들을 감안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배상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승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배상을 명할지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사건을 잊고 일상에 복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하면 신경 쓰이니 빨리 끝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별로 장단점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신 분들은 판결이 늦어진다고 후회하실 필요 없고 소송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소송 안 하신 것을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한누리에 추가소송을 의뢰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를 활용하여 선임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2. 22.까지 접수하여 1월 중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니 혹시 금감원 민원을 해 보고 나서 소송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1.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의 의미는 우리은행이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 판매의 문제점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 파생상품펀드의 문제,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등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금감원의 조정결정에 이어 우리은행측의 조정안 수용결정이 난 것은 향후 업계의 관행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 이번 결정의 한계
다만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은행은 금감원 조정안 정도이상의 배상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감원 조정안은 (원금-세금 및 수수료를 떼기 전의 환매금-세금을 떼기 전의 기 지급이자) X 50%로서 실제적으로는 투자자들이 환매당시 입은 원금손실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금감원 조정안도 모든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고령의 주부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이번 결정은 여전히 적은 금액으로 문제를 무마하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둘째, 우리은행은 이번 금감원 조정안 수용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일괄배상은 없을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일괄 배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정안이 나왔고 수용할만하니 수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배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구나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설령 다른 피해자들이 새로이 분쟁조정신청을 하더라도 투자자별로 판단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 심지어 금감원 조정안이 나온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지 여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오는 15일 보다 공식적인 계획을 내 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우리은행은 아직도 이번 펀드의 구조적 문제점, 펀드의 설계 및 운용단계에서의 도덕적 해이문제에 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판매단계의 불완전판매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3. 투자자들의 선택
여하튼 투자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 금감원에 민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2)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
3) 아무것도 안 하는 방안
일괄배상방침이 거부되었으므로 “3) 아무것도 안 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이 선택할 방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은행의 직원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은 3)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택은 소송이냐, 금감원 민원이냐 둘 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나열하였습니다. 투자자들별로 각각의 장단점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릅니다. 따라서 판단은 각각의 투자자들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의 장단점》
▶장점
-비용이 들지 않는다.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배상은 기대할 수 있다.
-빠른 해결 (1-3개월)을 도모할 수 있다.
-빨리 잊어버리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다.
▶단점
-금감원에서 조정안이 내줄지, 우리은행이 수용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배상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
-금감원 민원을 수용하면 더 이상 소송을 못한다.(설령 나중에 동종 피해자들이 더 높은 배상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주고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
-진상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합의를 해 준 셈이 되어 계속 억울한 마음이 남는다.
《소송의 장단점》
▶장점
-우리은행의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구속력 있는 배상판결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여하에 따라 금감원 조정안을 넘어서는 액수의 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관계사들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단점
-비용이 든다 (약간의 착수비용과 승소시 성공보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은행 등이 다른 피해자들을 감안해서 재판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배상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승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배상을 명할지에 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
-사건을 잊고 일상에 복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해 놓고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송을 하면 신경 쓰이니 빨리 끝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별로 장단점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심사숙고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소송을 하신 분들은 판결이 늦어진다고 후회하실 필요 없고 소송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소송 안 하신 것을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4. 한누리에 의뢰하신 분, 의뢰하실 분들에게
이미 공지 드린 바와 같이 한누리에 이미 소송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소송을 철회하고 민원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2월 말일까지는 위임계약을 해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1차 소송제기자의 경우, 5만원의 정액 착수수수료는 이미 인지대 등으로 소요되었으므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한누리에 추가소송을 의뢰하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를 활용하여 선임절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2. 22.까지 접수하여 1월 중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니 혹시 금감원 민원을 해 보고 나서 소송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5. 한누리의 각오
이제 바야흐로 소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쌓은 증권소송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싸우고자 합니다. 이번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기획, 운용, 판매단계에 스며들어 있는 각종 도덕적 해이를 밝혀내고 펀드소송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판결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전글<우리2star파생상품KH-3호>소송관련 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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