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의 실체, 그리고 향후 소송수행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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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3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사태가 발발한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갑니다. 지난 8월 우리은행 PB사업단장의 안내문을 계기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실상이 수면위로 드러난 후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카페를 통한 사이버 시위, 현장시위, 금감원의 조사, 국정감사, 분쟁조정결정, 민사소송 제기, 우리은행의 조정안 부분수용방침천명 등 숨 가쁜 상황이 연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간 저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 분들과의 상담, 의뢰인들께서 가져다 주신 자료들의 검토, 공개된 자료 조사 및 검토, 국내외 관련 문헌에 대한 리서치는 물론 파생상품 및 증권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실체와 이번 사건의 수행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밑그림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언론보도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기는 하였지만 소송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만 매달려서는 아니됩니다.

그저 ‘원금이 보전된다고 했다’, ‘안전하다고 했다’, ‘손실이 날 수 없다고 했다’, ‘예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충분한 설명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손실을 냈다’라는 식의 접근이라면 다른 여타의 펀드피해와 별다른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소송을 적극 추진했던 것은 우리파워인컴펀드가 펀드의 구조나 성격 그리고 판매행태 등에 있어서 다른 펀드들과는 매우 다른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담당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뿐만 아니라 다른 원고들이 추진하고 계신 사건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펀드의 문제점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불리한 선례가 나와서 다른 유사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소장을 내면서 주된 청구원인으로서 원금보전형 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착오에 의한 가입행위의 취소를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운용상, 판매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한 것은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금일 법원에 여러 사건에 공통적인 준비서면을 하나 제출했는데 이 준비서면의 내용을 우리 사무실의 의뢰인이 아닌 분들과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비서면은 홈페이지의 기타자료실에 PDF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앞으로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이번 준비서면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가 매입하여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은 서류상 회사인 CEDO PLC-Series CEDO II가 발행한 ‘Tranch K Non-Prinicipal Protected Asset-Backed Fixed Rate Notes due 2011’ (2011년 만기 원금비보전형 자산 담보부 고정금리 채권 트랜치 K)이고, 우리파워인컴펀드 2호가 매입하여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은 역시 서류상 회사인 CEDO PLC-Series CEDO III가 발행한 ‘Tranch K Non-Prinicipal Protected Asset-Backed Fixed Rate Notes’ due 2012 (2011년 만기 원금비보전형 자산 담보부 고정금리 채권 트랜치 K)입니다.

즉 명칭에 이미 “Non-Principal Protected (원금비(非)보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보듯이 원금보전과는 거리가 먼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장외파생상품은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주로 은행, 보험사, 연기금, 헤지펀드 등 전문적인 투자기관들이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난 CDO의 한 종류입니다. 또 파워인컴펀드가 투자한 CDO는 EDS (Equity Default Swaps)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신용파생상품을 담보자산으로 하여 발행되었다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CDO의 부실화는 단순히 기초자산의 부실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위험, 유동성위험, 신용등급위험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파악된 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장외파생상품의 진정한 손실원인, 이벤트관찰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에 환매를 적극 권유한 이유 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CS자산운용이 미쳐 설명하지 못했고 또 설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은 이런 사정들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증거조사가 활용되고 또 국내외 정보들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저희는 저희 뿐만 아니라 직접 소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송을 하시는 피해자들께서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1차로 소송을 의뢰하신 160분외에 이번에 2차로 80여분의 의뢰인들께서 소송에 참여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빠르면 내년 5월쯤에도 한 차례 더 추가 의뢰인들을 모아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누리가 이번 사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