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공탁금출급소송의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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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12.29   


금일(12.29.) 서부지방법원의 공탁금출급소송(사건번호: 2006가합3929) 관련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승소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재산을 회수절차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또 다른 피고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판결금을 모두 집행하였기에 이 소송에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는 여러분들과는 무관하고 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소송비용까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여러분들이 패소로 인해 소송비용 등을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판결문을 송달할 것이나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