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2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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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8   


금일 (2009. 1. 8.) 저희 한누리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 2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총 76분의 피해자들께서 참여하신 이번 2차 소송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9 가합 2076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송 제기사실을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을 통해 개별통보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대법원의 홈페이지
(www.scourt.go.kr) 나의 사건 검색란에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그리고 당사자 중 한 명의 이름 - 예컨대 우리은행)을 넣으시면 사건진행경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소송 역시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광주은행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착오에 의한 가입행위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판매은행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펀드가 원리금지급이 보장되는 정기예금 같은 확정금리상품인 것으로 오인하여 자금을 예치하였으므로 가입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함)을 주장하였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는 우리CS자산운용의 상품 설계 및 운용상의 불법행위와 판매은행의 판매과정상의 불법행위 (위험고지의무위반, 고객보호의무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의 청구금액은 일응 가입금액의 10%로 하고 추후 개별적인 손해액 (당초 투자액 + 정기예금 상당의 이자) - (환매금액 + 기존에 지급받은 이자)을 계산하여 그 손해액의 100%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소송은 피고측의 답변, 쌍방 서면 공방, 증거조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경과는 저희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www.hannurilaw.co.kr)에 마련된 우리파워인컴펀드 게시판에 올려 놓거나 경우에 따라 이메일, 서신 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