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추가소송 수임조건 변경(4/20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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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3.27   


우리파워인컴펀드관련한 추가소송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처음의 소송수임조건을 유지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침은 4월 17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소송이 본격 진행되고 있고 청구금액도 확장되고 있으므로 당초의 수임조건 (5만원 또는 투자금액의 1%~1.6%의 착수금)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4월 20일 이후 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1, 2호 펀드를 불문하고 투자금액의 1.6%를 적용하되 성공보수는 기존의 2안 (착수금 1%~1.6% 내는 안)에 따른 성공보수조건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소송수임조건에 따라 소송을 맡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