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유사소송 판결기사 관련

   조회수. 7016
등록일. 2009.04.07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어떤 개인이 따로 진행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는 매경기사가 금일 (2009. 4. 7.) 인터넷에 떴습니다.(해당기사는 한누리관련뉴스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재판진행경과보고시 알려드린 내용이고 매경기사에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소송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사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실까봐 이 글을 띄웁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선행사건의 경우 우리CS자산운용은 빼고 우리은행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측이 거의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아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각종 증거조사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의 실체, 위험성, 이를 편입한 우리CS자산운용의 행위의 부당성, 판매과정의 문제점 등이 조목 조목 드러나고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전무하며 괄목할만한 승소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사건들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이 사건 판결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뢰인들의 소취하를 종용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금년 하반기에는 나올 예정인 저희 사무실 수행사건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