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30% 배상판결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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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6.23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김모씨등 6인이 따로 진행한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액의 3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기사가 인터넷 판에 뜨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해 드립니다만 이 사건은 저희 한누리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 사건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한 소송으로서 서울중앙지법 18부에서 담당하였다고 합니다.(저희 사무실의 사건들은 18부에 단 한 건도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한누리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의 경우 가장 먼저 진행하는 사건 2개가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에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빠르면 7~8월경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들의 경우에는 각종 증거조사과정을 거쳐서 이 사건 펀드에 편입한 장외파생상품의 실체, 위험성, 이를 편입한 우리CS자산운용의 행위의 부당성, 판매과정의 문제점 등이 조목 조목 드러났으므로 괄목할만한 승소를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어차피 1심에서는 재판부별로, 또 원고들 별로 다른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건들은 1심에서부터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은행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뢰인들의 소취하를 종용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의뢰인들께서는 절대 동요하지 마시고 금년 하반기에 나올 저희 사무실 수행사건의 판결결과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성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