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어제 (6. 23.자) 판결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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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6.24   


어제 난 판결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배상이 명해졌고 왜 이 정도 밖에 인정이 안 되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대법원홈페이지에 뜬 해당판결문을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기타자료실)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비율이 30%인지, 45%인지 엇갈리는 기사가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는 30% 승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에서 수익분배금을 뺀 금액의 45%를 인정했으므로 원금손실액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선에 불과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이번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는 이 사건 파생상품펀드의 구조,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되지 못하였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등에 관하여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한 사건들에서는 각종 증거조사를 통해 이 사건 펀드가 개인투자자에게 애초부터 부적합한 펀드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고 관련법령위반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다른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동종사안에 관한 사건이어도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에 기속되므로 원고별로, 담당변호사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르면 7~8월에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하는 사건(가장 먼저 진행하는 몇 개의 사건)들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니 너무 심려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