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의 ELS조기상환 방해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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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24   


대우증권의 ELS조기상환 방해에 따른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침 (배포일 : 2009. 7. 23.)

≪사실관계≫
2009. 7. 2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대우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을 대량매도하여 조기상환을 방해한 것을 이유로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5. 3.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3%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되었다.

즉 문제가 된 ELS의 중간평가일인 2005. 11. 16.의 직전일인 2005. 11. 15. 삼성SDI의 종가는 108,500원이었으며 2005. 11. 16. 장중 고가가 109,000원이었는데 대우증권은 삼성SDI 주식 약 90억 원어치를 매도해 종가가 108,000원으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서 조기상환이 저지된 것이다.


≪문제점 및 가능한 법적 조치≫
대우증권이 2005. 11. 16. 삼성SDI 주식 약 90억 원어치를 매도해 종가가 108,000원으로 떨어짐으로써 ELS 조기상환이 무산된 것은 민법 제1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 성취 방해행위”로서 ELS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조건의 성취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금과 만기상환금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150조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대우증권의 2005. 11. 16.자 대량 매도행위는 “위법하게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이거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위계를 쓰는 행위”에 해당하여 당시 시행되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ELS투자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4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또한 대우증권의 행위는 증권거래법, 같은 법 시행령, 증권업 감독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관련 준칙도 위반하였으므로 이 역시 ELS투자자들의 손해배상책임 추궁 근거가 된다.

◆ 증권업 감독규정
제4-4조(영업의 일반원칙) ①증권회사는 최선의 고객이익 실현과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영업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증권회사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증권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증권회사는 자신이 영위하는 증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적자원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적절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증권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증권회사는 자신과 고객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고객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누리의 방침≫
대우증권은 이번 제재조치를 계기로 해당 ELS의 고객들에게 자발적으로 조기상환금과 만기상환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증권회사로서의 고객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증권이 이러한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을 모아 대우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관련 ELS 상품의 개요

명칭: 대우증권 제195회 공모 ELS 삼성SDI 신 조기상환형
- 기초자산: 삼성 SDI 보통주
- 만기가격결정일까지 기초자산이 기준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원금보장
- 4개월마다 중간평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혹은 기준가격 결정일 익일부터 해당 중간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의 가격이 장중가를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기준가격의 110% 이상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연9% 수익률을 부가하여 조기상환.
- 발행일 : 2005. 3. 16.
- 기준가격 결정일 : 2005. 3. 16.
- 기준가격 : 108,500원
- 중간평가일 : 2005. 7. 18. / 2005. 11. 16. / 2006. 3. 16. / 2006. 7. 18. / 2006. 11. 16. / 2007. 3. 16. / 2007. 7. 16. / 2007. 11. 16.
- 만기평가일 : 2008. 3. 17.
- 만기평가일 주가 : 72,500원
- 만기 손실율: 33.17%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02-537-9500, mhkim@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