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상환방해 첫 소송 제기

   조회수. 7132
등록일. 2009.08.10   


ELS 상환방해 첫 소송 제기 (배포일 : 2009. 8. 10.)

≪소송제기≫
금일 (2009. 8. 10).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 모씨를 비롯한 두 명의 ELS 투자자들은 조기상환기준일 장 막판에 대량매도주문을 내어 ELS의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증권사 (대우증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ELS는 대우증권이 삼성SDI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2005. 3.에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으로서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말미암아 조기상환기회를 모두 놓치고 만기에 기초자산의 가치가 발행일 대비 33% 이상 하락함으로써 34%가량의

원금손실을 입고 만기상환된 바 있다. 금번에 소송을 낸 두 명의 투자자들은 문제의 ELS에 각각 4억 2천만원과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조기상환이 되었더라면 8개월만에 원금과 6%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기상환이 무산되고 결국 원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받지 못하게 된 투자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각각 2억 2천 6백만원과 4천 4백만원 도합 2억 7천만원가량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구원인의 개요≫
이번 소송은 증권사가 ELS의 조기상환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작한 불법행위를 했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니라 증권사의 매매행태가 신의칙 위반행위임을 주장하면서 민법 제150조에 의거하여 ELS 조기상환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상환금청구소송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조기상환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소송은 증권사의 특정 매매행태가 신의칙위반행위임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과실상계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승소시 예상되는 보상금액도 크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환금청구소송은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달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집단소송이 아니라 개별소송 또는 공동소송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피고 증권사가 장 종료 직전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어 결과적으로 기초자산의 종가형성에 영향을 준 행위는 당시 적용되던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령, 증권선물거래소의 제반 규정, 피고의 내부통제기준에 비추어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증권사는 각종 법령에 따라 특정 종목의 시세변동을 유발하는 주문 또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피하고 이해상충시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신의칙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후속소송 관련≫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ELS (대우증권 제195회)의 경우 지난 2005년 3월 총 265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총 121억 3천만 원어치가 팔린 바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소 제기에 참여한 두 명의 투자자 외에도 이미 소송의향을 밝혀 온 다른 투자자들 및 향후 소송의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법무법인 한누리에 이번 ELS와 마찬가지로 조기상환일 장 막판에 대량 매도주문으로 조기상환이 방해받은 의혹이 있는 다른 ELS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금감원 및 거래소에의 민원제기 등을 통해 일단 사실관계를 밝힌 후 승산을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민희 (☎02-537-9500, mhkim@hannuri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