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분배절차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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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03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씨모텍 유상증자 참여자들을 대표하여 당시 유상증자 주관회사이던 동부증권(현 디비금융투자)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약 9년간의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법무법인 한누리는 현재 위 사건의 분배관리인으로서 2011. 1. 28. 이루어진 주식회사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손해를 보신 투자자분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분배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령 및 법원에서 인가된 분배계획안에 따르면 손해를 입으신 투자자 여러분은 권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11월 11일까지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배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 1. 28. 이루어진 주식회사 씨모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가 손해를 보신 투자자분들 께서는 11월 11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신고는 분배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에 우편으로 권리신고서를 보내거나 온라인소송닷컴 (https://onlinesosong.com/)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구현주 변호사 (☎02-537-9502, hjku@hnrlaw.co.kr), 박현희 실장(☎02-537-9556, hhpark@hnrlaw.co.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