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상품 피해투자자들 대리하여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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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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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0.  11.  11.

  

 

법무법인 한누리,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상품 

피해투자자들 대리하여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 진행


    

- 판매회사 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유진자산운용, DLS 발행사 KB증권 등 관계자들 대상

-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형사상 사기 내지 배임횡령 등의 각 혐의

- 11월 30일까지 동종 피해투자자 추가 참여 받아 



법무법인 한누리는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이하 '이 펀드') 상품 피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펀드는 작년부터 세간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중 하나로서펀드의 총 투자자는 약 40총 투자금은 약 320억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판매 당시 피해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진 설명 및 제공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1) 투자 대상

 

  DLS(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 보존 등재건물'을 고급 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부채권에 투자하는 역외 펀드의 수익률

 - 투자대상 사업 라이프치히인쇄소 - 1914기념물보존등재건물 / 주소 - Theodor-Neubauer-Strabe 60, 04316, Leipzig / 총규모 – 40,714m2 / 재개발 계획 – 380세대 아파트(110세대 재개발, 270세대 신축 예정) 

 (2) 만기

  2년 1개월

 (3) 목표 수익률

  연 약 7%

 (4) 시행사

 - 분양대금 부족시 시행사의 Buy Back Gurantee로 신용 보강

 - 본 건 투자 대상 부동산의 시행사의 경우 60개 이상의 프로젝트 완료, 모든 프로젝트에서 펀드 만기 내에 원리금 상환을 완료하였음

 - 시행사는 토지 감정평가 금액에 해당하는 20%의 자본금을 선 납입 후 80%의 비용을 본 펀드에서 선순위 대출 실행




그러나 이 펀드 상품 및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아래 ① 내지 ④의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고려하면 위 설명내용 중 중요사항이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시행사의 신용 :

  언론기사에 의하면, 이 펀드가 판매되기 전 영국 등의 금융당국이 시행사의 신용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함.

  ② 시행사의 교체 :
  사업 초반에 해당하는 2018. 5월경,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통지 내지 안내도 없이 시행사가 변경되었음. 

  ③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
  운용보고서에는, 투자대상 사업에 대한 1차 Preliminary Planning Permission은 2019년 8월경 취득하고, 2차 Final Planning Permission은 2019년 11월경 취득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인허가는 당초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 존재.

  ④ 투자대상 사업 관련 기념물보존 등재건물이 소재한 필지만을 임의 매각 :
  시행사측에서는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인 2019. 6월경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통지 내지 협의 없이, 기념물보존 등재건물이 소재한 1필지만을 따로 떼어  매각하였음. 나머지 9필지에는 기념물보존 등재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에 한누리는 이 펀드 상품 설계·발행·판매·운용과정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형사상 사기 내지 배임횡령 등의 각 위법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 펀드 상품피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오는 12월경 판매회사인 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인 유진자산운용, DLS 발행사인 KB증권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① 금융감독기관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및 ② 수시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1월 30일(월)까지 동종 피해투자자들의 추가 참여도 받기로 했다.


이와 같은 법적 조치는 이 펀드 상품 피해투자자들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조치 차원으로, 한누리는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등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참여 및 문의는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02-537-9500)이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 을 통해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 8월 설립된 이래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 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팝펀딩 펀드 형사고소 사건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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