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관련 금일(2021. 1. 13.) 오후 2시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상품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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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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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1.  13.

  

 

법무법인 한누리,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관련 금일(2021. 1. 13.) 오후 2시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상품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판매회사 하나은행, 주간사 하나금융투자, 자산운용회사 유진자산운용, DLS 발행사 KB증권 및 그 임직원 대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



1.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세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태 관련하여 해당 펀드 중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상품의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2021. 1. 13.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판매회사 하나은행, 주간사 하나금융투자, 자산운용회사 유진자산운용, DLS 발행사 KB증권 및 그 임직원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2. 고소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유진독일헤리티지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는 2017. 12월경 유진자산운용이 설계, 발행하고, 하나금융투자가 주간사의 역할을 하였으며, 하나은행이 판매한 펀드(설정일 2017. 12. 5./만기일 2020. 1. 6./총 펀드 투자자는 41명, 총 펀드 투자금액은 323억 원으로 추정). 
-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는 GP-GFG AM이라는 해외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영국 Guernsey Islands의 GH Real Estate 1(이하 ‘역외펀드’)을 기초펀드로 하여, 위 역외펀드의 수익률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KB증권이 발행한 DLS)에 투자하고, 역외펀드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Listed Building)’을 고급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이하 ‘투자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사(Dolphin Trust)가 설립한 SPV에 투자대상사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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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펀드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① 이 사건 펀드는 독일 정부가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재건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인데, ② 투자대상건물은 ‘인허가 완료가 끝난 건물’이거나 ‘인허가는 나지 않았으나 주거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이고, ③ 실사결과 투자대상의 ‘개발전 가치’가 29,124,212 EURO, ‘개발후 가치’가 111,500,000 EURO이고(개발전 가치 대비 개발후 가치가 3.8배), ④ 해당 사업의 시행사는 재정의 규모와 신용도가 높으므로 만약 분양 내지 매각을 통해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시행사의 Buy-back guarantee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등이 제공됨. 

- 그러나 검토 결과 ① 투자대상대지는 대부분(10필지 중 9필지)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이 없는 나대지였을 뿐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는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포함하였을 때보다는 오히려 위 건물을 제외하였을 때 더 높게 평가되었으며, ② 투자대상건물은 펀드 설정 이전은 물론 설정 이후 현재까지도 인허가가 난 적이 없고, 투자대상대지는 대부분 주거용이 아닌 ‘복합시설(mixed use)’로 등록된 토지이며, ③ 관련 감정평가보고서에는 (투자권유 당시 투자대상의 개발전 가치라고 설명된) 29,124,212 EURO가 투자대상의 개발후 가치로 기재되어 있고, ④ 시행사인 Dolphin Trust는 펀드 설정 당시 이미 재정과 신용이 모두 불투명한 회사였던 것으로 추정됨. 

이는 신의칙상 고지 내지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하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투자대상 및 사업목적, 투자대상의 실사가치, 인허가, 안전장치 등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

 

 

- 고소예정일시 : 2021. 1. 13. 수요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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