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영국자산 해외재간접펀드사태 관련 내일(2021. 1. 22.) 오후 2시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8개 펀드상품의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형사고소 진행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1. 21.
법무법인 한누리, 영국자산 해외재간접펀드 사태 관련 내일(2021. 1. 22.) 오후 2시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8개 펀드상품의 피해 투자자들 대리하여 형사고소 진행
- 대상 : 판매회사 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IBK투자증권, 포트코리아 · JB · 골든브릿지 각 자산운용, TRS 증권사 KB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및 그 관련 임직원 -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법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등 혐의 1.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환매중단 등 세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국 해외재간접펀드(영국의 상업부동산 부가세, 수직증축건물, 에너지저장시설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아래 8개의 펀드상품(이하, 투자대상별로 ‘UK VAT 펀드’, ‘UK 루프탑 펀드’, ‘UK 신재생에너지 펀드’, 총칭하여 ‘UK 시리즈 펀드’)의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2021. 1. 22.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판매회사 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IBK투자증권, 포트코리아 · JB · 골든브릿지 각 자산운용, TRS 증권사 KB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및 그 관련 임직원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2.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 투자자는 16명으로, 그들의 총 투자금은 91.5억 원이다.
3. 고소 요지는 아래와 같다.
- 고소대상 펀드인 UK 시리즈 펀드는 2018. 5.경부터 약 1년 사이에 하나은행이 판매한 8개 펀드(총 펀드 설정규모는 1,172억 원으로 추정)
- 설명자료 등에 의하면 UK 시리즈 펀드는 모두 영국 해외자산이 투자대상으로, 다만 이들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와의 TRS 계약을 통해 이들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 역외펀드{하이파에셋메니지먼트에 의해 운용되는 케이맨 제도의 Strategic Advantage Segregated Portfolio Company(SA SPC)의 펀드}에 투자하는 해외 재간접투자방식. - UK 시리즈 펀드 투자권유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투자대상 및 안전장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 설명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등이 제공된 것으로 보임. ① UK VAT 펀드 상업부동산 매입 시의 부가가치세(VAT) 납부대금을 대여하는 데 투자하는 펀드이며, VAT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영국 정부가 망하지 않으면 문제 생길 것 없다는 등 ② UK 루프탑 펀드 영국의 수직증축 프로젝트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데 투자하는 펀드이며, 가장 큰 리스크는 인허가가 안 되는 것인데, 인허가 없을 시 풋옵션을 실행하여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고, 담보대출 문서가 설정되어 있어 안정성이 강화되어 있다는 등 ③ UK 신재생에너지 펀드 영국 에너지저장 및 가스발전 시설 프로젝트 사업 자금을 대여하는 데 투자하는 펀드이며, 인허가 완료 건에만 투자하고, 포괄적 보험을 통해 건설미완료 리스크를 경감하였으며,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는 등 - 그러나 검토 결과 UK 시리즈 펀드의 실제 투자대상 및 안전장치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판단 ① UK VAT 펀드 본래 투자처와는 무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등에 모두 투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부동산 매입 시 납부한 부가세는 전액을 언제나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 ② UK 루프탑 펀드 본래 투자처와는 무관한 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출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매각되어 회수된 자금이 다른 곳에 사용되어 버리는 등 담보권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었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 ③ UK 신재생에너지 펀드 투자금의 상당액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 자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고, 인허가가 완료되었는지, 담보권이 확보가 된 것이 맞는지 등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즉, UK 시리즈 펀드는 설명된 투자처와 전혀 다른 곳에 투자되었거나 투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이 묘연하고, 담보, 풋옵션, 인허가완료 등 존재한다고 설명되었던 안전장치가 부존재하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이 상당함 - 이는 신의칙상 고지 내지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설명을 한 것이거나, 투자자들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이거나, 그 과정에서 투자대상 및 안전장치 등 투자판단에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으로 판단. - 고소예정일시 : 2021. 1. 22. 금요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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