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 관련 KB증권의 자율조정 내용 및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KB증권 측에 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조회수. 1097
등록일. 2021.03.11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3.  11.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 관련 KB증권의 자율조정 내용 및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KB증권 측에 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KB증권은 물론 그 판매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민 · 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강력하게 진행할 것

 

  

 

■ KB증권 판매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 및 자율조정계획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 12. 31.(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KB증권 판매 라임펀드상품에 대한 분쟁조정결정 및 자율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힘.  

 

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0.12.30(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하였음.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적용)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배상비율 산정기준 중 기본배상비율과 책임가산 및 차감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함.

 

f8832eb536a855dacac9267d0958cc86a9a49909.png

 

 

⑵ 계약취소책임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실제 공시된 분쟁조정결정서 주문에도 3항에 “본 조정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2항 기재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함.

 


 

■ KB증권 자율조정 진행내용 – 금융감독원의 자율조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사례 존재

 

(1)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분 

 

· 기본배상비율 : 고객 측에 적합성, 부당권유 위반여부 확인 없이 설명의무만 인정, 기본배상비율을 20% 산정하는 사례 존재

· 책임가산비율 : 고객 측에 서류, 모니터링콜 부실여부 확인 없이 이를 책임 가중하지 않는 사례 존재

· 책임차감비율 : 저·중위험 상품 투자까지 투자경험이라고 보아 책임 차감하는 사례 존재

· 최종배상비율 : 50%도 넘지 않는 사례 존재 

⇒ 이는 KB증권의 잘못된 투자권유, 상품설명 등을 믿고 투자하여 손실을 본 고객이 오히려 잘못된 투자권유, 상품설명 등을 행한 KB증권 보다 과실이나 책임 등이 더 크다는 결론이어서 이상하고 불합리하다 판단. 특히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힌 점을 고려하면 그 부당함은 더 크다고 판단.

 

2e546ef9c5e3f74983e3ec879c5d9768112b5fcf.png

 

(2) 계약취소책임

 

자율조정에 응하는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자율조정에 응하면 최종적 합의로서, 향후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존재함

 

e9e17e5d5000d231eea69ee97708c2e26e9c3fe7.png

 

■ 한누리의 대응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펀드 고객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KB증권 측에 자율조정 진행내용에 존재하는 부당함을 시정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KB증권은 물론 그 판매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임.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팝펀딩 펀드 형사고소 사건,옵티머스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 (☎02-537-9512, shsong@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 (☎02-537-9502, hjku@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