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 관련 KB증권의 자율조정 내용 및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KB증권 측에 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3. 11.
법무법인 한누리,
라임펀드 관련 KB증권의 자율조정 내용 및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KB증권 측에 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KB증권은 물론 그 판매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민 · 형사상 법적 조치를 적극, 강력하게 진행할 것
■ KB증권 판매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 및 자율조정계획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 12. 31.(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KB증권 판매 라임펀드상품에 대한 분쟁조정결정 및 자율조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밝힘.
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0.12.30(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3명)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하였음.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적용)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배상비율 산정기준 중 기본배상비율과 책임가산 및 차감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함.
⑵ 계약취소책임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실제 공시된 분쟁조정결정서 주문에도 3항에 “본 조정결정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2항 기재 펀드의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함.
■ KB증권 자율조정 진행내용 – 금융감독원의 자율조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사례 존재
(1)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분
· 기본배상비율 : 고객 측에 적합성, 부당권유 위반여부 확인 없이 설명의무만 인정, 기본배상비율을 20% 산정하는 사례 존재
· 책임가산비율 : 고객 측에 서류, 모니터링콜 부실여부 확인 없이 이를 책임 가중하지 않는 사례 존재
· 책임차감비율 : 저·중위험 상품 투자까지 투자경험이라고 보아 책임 차감하는 사례 존재
· 최종배상비율 : 50%도 넘지 않는 사례 존재
⇒ 이는 KB증권의 잘못된 투자권유, 상품설명 등을 믿고 투자하여 손실을 본 고객이 오히려 잘못된 투자권유, 상품설명 등을 행한 KB증권 보다 과실이나 책임 등이 더 크다는 결론이어서 이상하고 불합리하다 판단. 특히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힌 점을 고려하면 그 부당함은 더 크다고 판단.
(2) 계약취소책임
자율조정에 응하는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동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자율조정에 응하면 최종적 합의로서, 향후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존재함
■ 한누리의 대응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라임펀드 고객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KB증권 측에 자율조정 진행내용에 존재하는 부당함을 시정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음. 아울러 이러한 부당함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KB증권은 물론 그 판매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극,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임.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 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팝펀딩 펀드 형사고소 사건,옵티머스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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