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신한은행 ·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글로벌M펀드 관련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3. 17.
법무법인 한누리,
신한은행 ·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글로벌M펀드 관련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피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 대상은 신한은행이 판매한 교보증권 Royal-Class 글로벌M 전문사모투자신탁 1호,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미국소상공인대출) 2호(이하 ‘본건 상품’)이다.
■ 본건 상품은 2019. 5. 및 2019. 8. 판매되었는데, 본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상환이 연기된 상태이며, 총 판매액은 약 290억 원으로 파악된다.
- · 본건 상품의 투자대상으로는 정상대출채권만 포함되고 부실채권(NPL)은 없다고 설명되었으나, 2020. 6. 30. 기준 텐덤펀드 편입 채권 145개 중 정상채권은 3건 뿐이고 부실채권이 142건에 해당함.
- · KB증권과의 TRS를 통해 이용하여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설명만을 하였을 뿐 TRS로 인해 원금 전액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전혀 설명하지 않음(TRS 제공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우선 회수하고 투자손익은 펀드에 귀속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뿐 아니라 손실률도 레버리지 비율만큼 확대됨)
- · 텐덤펀드는 약정된 적격 담보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채권을 펀드자산으로 편입하였고, 부실채권이 펀드자산으로 계속 유지된바, 본건 상품의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보증권이 본건 상품을 OEM 방식으로 운용하는 불법운용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3. 한누리의 향후 사건진행 계획
참여는 2021년 4월 2일 금요일까지 법무법인 한누리 사무실(☎ 02-537-9500)에 문의하거나 한누리가 운영하는 온라인소송위임사이트인 온라인소송닷컴(www.onlinesosong.com)을 통해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금융증권관련 불법행위사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바이코리아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칸서스타슈켄트 JSK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 손해배상청구소송, 피닉스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제14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세이프에셋 불완전판매소송, CJ사모특별자산 투자신탁 1호 펀드 손해배상청구소송, 웅진홀딩스 회사채 관련소송, 러시아펀드 관련 소송, 유진자랑 사모증권투자신탁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해외금리연계형 DLS·DLF 불완전판매사건, 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Discovery US 핀테크 글로벌채권 펀드 계약취소 등 손실금 배상 청구사건, 팝펀딩 펀드 형사고소 사건, 옵티머스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등 다수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연 변호사 (☎02-537-3705, juyeon.kim@hnrlaw.co.kr)
법무법인 한누리 구현주 변호사 (☎02-537-9502, hjku@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