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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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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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1.  8.  25.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절차 개시



GS 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화해금 분배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 소송은 GS건설이 2013. 4. 10.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막대한 손실을 고백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2012년 사업보고서의 공시일인 2013. 3. 29. 17:15 이후 2013. 4. 10 이전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3월 2일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한 120억 원 규모의 화해안을 인가하였고, 분배에서 제외되는 소송비용과 분배비용을 제외한 약 87억원이 1만 명을 넘어서는 피해자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피해자집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5년 최초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 중 6건이 판결 또는 화해에 따라 배상금지급이 명해졌다. 이번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절차는 이 제도가 도입된 지 6번째로 진행되는 절차로서, 분배대상이 1만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분배절차에 해당한다.  

 

2013년 3월 29일 17:15 이후 2013년 4월 10일 이전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권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대상인 구성원에게 권리신고양식과 요령이 담긴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나 피해집단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3. 3. 29. 17:15 이후 2013. 4. 10 이전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 권리신고를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classaction-gsenc.com)에 접속하여 자신이 피해집단 구성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권리신고는 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대상인 피해자는 1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배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라면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 권리신고절차 이후 권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실제 분배금이 지급되는 시점은 2022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GS건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이 사건은 GS건설이 2013. 4. 10. 잠정실적공시를 통해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막대한 손실을 고백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한 2012년 사업보고서의 공시일인 2013. 3. 29. 17:15 이후 2013. 4. 10 이전까지 GS건설 주식을 매입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다. 

 

원고측은 GS건설의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해외플랜트공사에서의 손실을 숨긴 분식된 재무제표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입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고측의 항소로 2심이 계속되던 중, 원,피고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은 2021. 3. 2. 이 화해안을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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