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을 위한 지침’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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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4.08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규모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하여, 상장폐지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을 위한 지침’을 발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상장폐지상황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의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장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기업의 자진상장 폐지에 대한 대처방안, 상장폐지실질심사단계에서의 대응, 이의신청단계에서의 대응, 가처분신청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상장폐지에 직면한 투자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소액주주 들이 장부열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의결권 등 각종 주주권을 활용하여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다.

셋째는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주주대표소송이나 회사, 임원, 회계법인, 주간사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기업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회부되었을 경우, 실제로 그 기업의 상장폐지를 저지하거나, 경영을 정상화 하거나, 실효성 있는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실제로는 극히 낮다. 또한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무쪼록 이번 지침을 토대로 상장폐지에 직면한 소액주주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지침은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자료실(www.hannurilaw.co.kr)에 게시되어 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변환봉 ☎ 02-537-9500, hbbyun@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