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투자증권(구,현투증권)고객 약 1,500명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122억원 상당의 승소확정판결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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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1.28   


배포일 : 2010. 1. 28.

- 주식가치평가를 부당하게 한 회계법인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
- 구 현투증권 고객들의 8년에 걸친 법정투쟁이 마무리

오늘 (2010. 1. 28.) 대법원 민사3부 (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2000년 1월 푸르덴셜투자증권 (당시, 현투증권)이 고객들을 상대로 실시한 유상주공모에 참여하였다가 투자금 전액인 325억원의 피해를 본 1,483명의 투자자들이 발행사인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유상주 가치 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투자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총 122억여원의 배상을 명한 2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단, 삼일회계법인의 책임은 투자금액의 10%로 제한)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판결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약 200억원 상당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비상장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행하는 소위 “직접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과정에서의 서류 부실기재를 이유로 발행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보기 드문 사례인 동시에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주식가치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집단소송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현투증권이 2000년 1월에 실시한 유상증자에 고객들은 무려 23,205명에 달하고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총 2,68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소송사실을 모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현투증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공적자금투입을 행한 정부에서 제시한 13%의 보상금을 받고 소송을 포기하여 전체 피해자의 약 7%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들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발생한 2000년 당시에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있었더라면 전체 피해자들이 자동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증권관련집단소송은 2005년부터 발효되었으므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승소판결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손해배상청구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추가소송도 불가능하다.)

현투증권의 피해고객들은 2000년 후반 자신들이 투자한 현대투신의 부실이 밖으로 드러나자 2001년 경 현대투신공모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현투공피대위, 위원장: 노승원)를 조직하였고 법무법인 한누리를 선임하여 회계장부열람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헌법소원,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민사소송제기 등 다양한 법정투쟁을 전개하여 왔는데 8년에 가까운 힘겨운 법정투쟁이 이번 대법원판결을 통해 마무리된 셈이다.

<문제가 된 유상증자의 경위>

2000년 1월 당시 현투증권은 대우채사태 등의 영향으로 극도로 재무상태가 안 좋았으므로 유상증자가 불가피하였는데 현대그룹의 자금난으로 대량실권주가 발생하자 각 지점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현투증권이 2001년 중에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느니, 2001년 3월까지 당기 순이익이 +8,90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허위·과장사실을 기재한 청약안내서를 배포하였다. 또한 주식가치평가업무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은 당시 수년간 적자에 시달리던 현투증권의 주당 수익가치를 무려 39,364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투증권은 △4,594억원의 자본잠식상태에 있었으며 4년연속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고 있었으므로 관련규정상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회사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현투증권은 당시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2000 회계연도 결산결과 현투증권은 제19기에 6,086억원, 제20기에 782억원의 경상손실을 내었다. 결국 현투증권은 부실을 이기지 못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전액무상감자조치가 내려졌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전액을 상실하게 되었다. 추후 현투증권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거쳐 푸르덴셜그룹에 매각되었다.

◆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이다. 대우전자분식회계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바이코리아펀드소송, 러시아펀드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등 다수의 투자자소송, 주주소송을 맡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ELS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캐나다왕립은행을 상대로 두 번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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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