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파두 IPO 관련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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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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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3.  11.  15.  


 

 

법무법인 한누리, 파두 IPO 관련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할 것 


  


법무법인 한누리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2023년 8월 7일 상장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


현재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다. 매출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따라서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2023년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일~25일)이나 청약(7월 27일~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하였다. 더욱이 파두는 2023년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적시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이다.  


파두는 올해 기업공개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팹리스(fabless) 회사이다. 파두가 상장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고, 실제 2023년 11월 8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 때 주당 4만 7천 원까지 거래되었던 파두 주식은 이후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였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같은 법 제125조). 이러한 배상책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같은 법 제3조).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파두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공모가(31,000원) 이하로 매도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는 총 276,692명이 무려 1,937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5. 1.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제기된 바가 없다. 이번 소송은 IPO와 관련한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기록될 것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한누리는 현재까지 제기된 11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6건을 대리하여 그 중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도이치뱅크 및 캐나다왕립은행 ELS 시세조종사건 등 4건에서 배상판결 내지 배상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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