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들이 승소 - IOS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저하 미고지에 대한 애플 측의 법적 책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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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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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3.  12.  6.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들이 승소

- IOS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저하 미고지에 대한 애플 측의 법적 책임 인정 -  


  

금일(12. 6.) 서울고등법원 제12-3민사부는 아이폰 소유자들이 애플 본사 및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각각 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 법정에서, 이 사건 iOS 업데이트 설치에 따른 결과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는 현저한 정보의 불균형 내지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아이폰 사용자들로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아이폰에 탑재된 최고성능을 제한하거나 이로 인하여 앱실행을 제한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고지하여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다. 


2017년 12월 애플의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 발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이 제기되었고 미국 등지에서 배상합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판결로서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최초로 보여진다. 이번에 한국에서 빅테크가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이에 상응하는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당초 아이폰 소유자 63,767명을 대리하여 애플 측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미비 및 증거개시제도의 부재 등 국내 민사소송 제도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소수의 원고들만을 대리한 임팩트소송 (Impact litigation) 형태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애플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규명키로 한 바 있다. 


특히 1심에서 애플 측은 ‘원고들이 애플에서 이 사건 iOS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시인하기 이전에 해당 업데이트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판결은 이러한 사항을 원고들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심 재판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소비자들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오히려 애플 측이 해당 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애플은 입증책임이 원고측에 있음을 악용하여 거짓 항변과 꼼수로 배상 판결을 면한 것이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들은 중도에 법적 절차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또한 1심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원고 측이 이 사건 iOS 업데이트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행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애플 측에 이 사건의 핵심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iOS 업데이트가 적용된 아이폰의 성능·기능에 관하여 실험, 연구, 분석 등을 계획하거나 이를 실행한 경우 그 과정 또는 결과가 기재된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애플 측이 불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 측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오로지 기업 측에서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소송에서 기업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한편, 2심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애플 측에 미국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 내용에 준하여 전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조정안을 권유하였으나 애플 측은 사법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즉,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는 수천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한국에서는 사법체계를 핑계로 들어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인데 이러한 애플의 태도는 명백한 한국 소비자 차별에 해당한다. 


이번 아이폰 소송은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와 관련하여 기업의 고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고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하에서는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에 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소송의 선진화를 위해서 조속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비록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 참여를 한 7명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하는 내용이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문제의 iOS 업데이트와 관련한 애플측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애플은 문제의 iOS 업데이트를 실행한 전체 고객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배상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 애플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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