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전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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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4   


우리 법무법인의 창립멤버이신 김상원 전대법관이 2월 24일 오전 향년 90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이천농고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김 전대법관은 제7회 고등고시 행정과와 제8회 사법과에 합격한 후 1960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법학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법관생활 중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법 분야의 중요한 문헌과 논문을 저술하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시절인 1974년 실무가로서는 최초로 법률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있던 1981년 전두환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재임용에서 탈락하였으나 1988년 2차 사법파동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중에는 일조권(日照權)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재직 중에는 유명 백화점들의 변칙세일 사기사건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후에는 환경정의시민연대, 내셔널트러스트운동 등 환경운동과 기독교세진회, 애중회를 통한 봉사활동에 앞장섰으며 2000년 출범 당시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한누리와 함께하셨습니다. 유족에는 처 박금천씨와 아들 주현, 주영(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딸 인혜, 정혜가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25일 오후 2시 이후 11호실)이며, 발인은 2월 26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이천 선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