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한누리, 파두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조회수. 598
등록일. 2024.03.14   


51bab9d68c38122ff2fe93f299e202667d17b402.png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4.  3.  14.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파두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2024. 3. 14.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파두 및 NH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이하 합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3. 7. 파두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공모 당시 공시서류에 ‘2023년 2분기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 등으로 인해 파두의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이고, 향후 실적도 비관적이라는 사실’을 누락하고 오히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처럼 거짓 기재하며 공모 및 상장을 강행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다.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203억 원에 달할 것이다’, ‘증권신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수주현황, 손익사항 등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발생한 주요사항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고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1,00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900만 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2023년 3분기 이후의 실적도 비관적이었기에 2023년도 전체 매출액도 직전 사업연도 대비 –60% 가량 급감한 약 225억 원으로 드러났다. 2023년 11월 8일 파두의 2023년도 2분기 및 3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파두의 주가는 즉시 급락했고 공모가액 기준으로 –4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현재에도 파두의 주가는 2만 원선 아래로 떨어지며 공모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파두의 공모에 참여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서 피해자 중 대표성을 갖는 제소자가 피해자 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서 제소자가 대표하는 총원(피해자집단)은 거짓기재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신뢰하고 일반공모를 통해 파두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파두의 부진한 실적이 밝혀진 2023년 11월 8일 이후 처분하여 손해를 보거나 아직 보유하고 있는 자들로 한정하였다. 파두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소송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검토를 거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청구금액은 일단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였고, 추후 총원의 구성원들이 특정 되는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한편 제소자들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피고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파두) 및 서울남부지방법원(NH투자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제소를 하였으며, 위 사건들의 병합심리를 위해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관할법원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본 사건들의 심리할 관할법원을 결정하면 그 후부터 해당 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파두 상장 사태 발생 이후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소에 이르기까지 진행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 · 2023. 11. 8.    (주)파두의 분기보고서 공시
  • · 2023. 11. 15.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피해주주 등록 시작
  • · 2023. 12. 3.    증권관련집단소송 제소자 모집절차 진행
  • · 2024. 3. 14.    증권관련집단소송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2005. 1.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래 총 11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번 집단소송은 IPO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증권관련집단소송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현재까지 제기된 11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6건을 대리하여 그 중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도이치뱅크 및 캐나다왕립은행 ELS 시세조종사건 등 4건에서 배상판결 내지 배상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으로는 2022. 12.에 제기한 오스템임플란트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있습니다. 


【저작권 및 면책고지 

법무법인(유한) 한누리가 제공하는 본 건 보도자료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외의 목적으로 무단 복사·배포·판매·전시·개작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건 보도자료는 법률 의견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본 건 보도자료를 통해 취득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박필서 변호사 (☎02-537-9509, pspark@hnrlaw.co.kr)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김동욱 변호사 (☎02-537-9510, dwkim@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