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주)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허가 결정
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5. 6. 17.
오스템임플란트(주)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허가 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허위기재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 본격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해 소송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10번째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된다. 2022년 12월 말 대표당사자 김모씨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다.
2,215억 원 횡령사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허위기재
이번 소송 허가결정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 2021년 3월 18일 공시한 2020년도 사업보고서와 관련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허위기재 문제 및 대규모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당시 사업보고서에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련 보고내용에 누락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약 9개월 후인 2021년 12월 말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인 2,215억 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심각한 부실이 드러났다.
위 횡령사건의 발생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거래는 2022년 1월 3일 중단됐고 상장폐지 위기까지 갔다. 2022년 4월 28일 가까스로 거래가 재개됐지만 자사주 매입 등 주가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락했다.
1만 6천여 명 피해자, 일괄 배상 절차 진행
이번 허가결정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21년 3월 18일부터 횡령사건이 공시된 2022년 1월 3일까지 약 10개월간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취득한 후 손해를 입은 수만 명의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Opt-out 제도 특성상 고지받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 제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집단소송의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사실상 모든 피해자가 일괄 배상을 받게 된다.
소송 허가신청단계에서 잠정집계된 피해자수는 16,138명으로, 법원은 이 사건 구성원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요구하는 5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오스템임플란트 발행 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인 1,490주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공시책임과 투자자 보호의 선례 될 듯
이번 소송은 상장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는 2,215억 원이라는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시한 점이 핵심 쟁점이 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기업의 공시 책임과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한누리는 현재까지 제기된 11건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6건을 대리하여 그 중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도이치뱅크 및 캐나다왕립은행 ELS 시세조종사건 등 4건에서 배상판결 내지 배상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으로는 2024. 3.에 제기한 파두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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