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양 주주대표소송 97억 원 배상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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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1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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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 : 2025.  6.  20.  

 

 

(주)태양 주주대표소송 97억 원 배상판결 대법원에서 확정



대법원은 지난 12일 선고된 ㈜태양 주주대표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주)태양이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중 약 97억원을 현창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명한 2심판결을 확정했다.



담합으로 인해 회사가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액산정에 고려될 수 없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업체인 태양의 대표이사인 현창수 회장이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세안의 대표직을 겸하면서, 경쟁사들과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이다.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와 미국계 가치투자펀드인 SC Fundamental을 비롯한 태양의 장기투자자들은 2018년 5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태양의 대표이사가 담합을 행함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상당액을 배상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세안의 대표이사직을 겸하면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업기회유용을 한데 따른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은 현 회장에게 위 과징금 중 60%인 약 97억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배상하도록 명했다. 대법원에서 현 회장측은 담합으로 인해 태양이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령 태양이 담합행위로 어떠한 이득을 얻었더라도 그러한 이득은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나 사업기회유용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태양과 세안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에 가깝고,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사의 책임비율을 높여 


종전에도 회사의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 일부를 경영진에게 배상하도록 한 사례는 있었다. 즉, 2012년 대우건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대우건설의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은 과징금 중 일부에 대한 이사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이사진의 책임을 과징금의 약 1.8%에 불과한 5억 1000만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과징금의 6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원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주주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분식회계 및 주가조작에 따른 투자자소송을 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옥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골프존 주총결의취소소송, KB손해보험 공개매수관련 분쟁사건,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등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분쟁과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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