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추가소송안내

   조회수. 7143
등록일. 2011.01.13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분들로부터 추가소송에 관한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현재까지의 경과

저희 한누리에서는 현재 총 242 분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총 1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6건은 대법원에 나머지 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판결결과는 재판부마다 다소 상이하나 대체로 볼 때 환매를 한 투자자들의 경우 25%~40%가량의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환매를 하지 아니한 투자자의 경우 평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수익분배금을 공제하면서 대신 5%의 기대수익을 인정한 판결과 인정하지 아니한 판결이 나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조차 재판부별로 판단이 상이하고 과실상계비율이 과다하여,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추가소송계획

추가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분들 중 (1) 이미 환매를 하시어 손해액이 확정되신 분들은 1월 말까지 소송을 위임받아 2월 중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2) 아직 환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여 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다만 추가소송희망자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소제기시점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환매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환매하신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시효관계상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며, 환매를 안 하신 분들은 펀드가 청산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추가소송 수임조건은?

추가소송의 수임조건은 당초와 같이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안>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 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1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 2안>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펀드가입금액의 1.6%.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2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추가소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박현희 과장에게 전화(☎02-537-9500)나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