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판매한 ELS 펀드 투자자들, 헤지거래담당 외국은행들(메릴린치 인터내셔널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을 상대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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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1.27   


농협이 판매한 ELS 펀드 투자자들, 헤지거래담당 외국은행들(메릴린치 인터내셔널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을 상대로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금일(2011. 1. 27.) 법무법인 한누리는 2007년 8월경 농협을 통해 판매된 ELS 펀드인 ‘아이아낌없는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3호’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을 본 민모씨 등 투자자 59명을 대리하여 ELS의 백투백 헤지 거래를 담당한 메릴린치인터내셔널 (Merrill Lynch International)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 (Royal Bank of Canada)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문제가 된 ‘아이아낌없는 2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3호’는 2007년 8월경 농협이 개인들과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판매한 ELS펀드로서 총 2,323명에게 503억원이 판매되었다. 이 펀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증권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주가연계증권) 펀드로서, 1차 조기상환기준일인 2008년 2월 27일 조기상환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기초자산인 대우증권의 대량 매물이 막판에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함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무산되었고 결국 만기상환일인 2009년 9월 초 무려 50% 가까운 원금손실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환된 상품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위 ELS펀드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와 메릴린치 인터내셔널의 대량 매도 주문이 시세하락 및 고정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ELS기준가 조작과 관련하여 위 소송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소송들을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이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총 103명이고 총 청구금액은 약 105억원이다.


     관할

사건번호

원고

피고

진행상황

해당 상품명

판매창구 
및 시기

 서울고등법원

2010

71761

상환금

정ㅇ외1

대우증권

()

1심전부승소

항소심 진행중

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조기상환형

대우증권

(2005.11.16.)

 서울고등법원

2010

58607

상환금

윤ㅇㅇ외2

대우증권

()

1심전부기각

항소심 진행중

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조기상환형

대우증권

(2005.11.1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84234

상환금

장ㅇㅇ7

대우증권

()

변론기일추후지정(선행사건결과 지켜보기위해)

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조기상환형

대우증권

(2005.11.1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

46035

손해배상

()

ㅇㅇ
신용협동조합
1

대우증권

()

두 번째 조정기일 지정

동양 Blue Star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3

대우증권

(2005.3.16.)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1604

증권관련

집단소송

양ㅇㅇ1

로얄뱅크

오브캐나다

첫 번째 심리기일

지정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10

한화증권

(2008.4.25.)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27835

상환원리금등

김ㅇㅇ외25

도이치

뱅크

여덟 번째 변론기일 지정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

한국투자

증권

(2007.8.31.)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0가합

51302

상환금

ㅇㅇ
새마을금

BNP

파리바외1

세 번째 변론기일 지정

현대증권 
2007-576

사모 주가연계증권

(하이 Two-Star Ⅵ 사모파생상품투자신탁 1)

현대증권

(2007.10.10.)

 서울중앙
 지방법원

2011가합

9063

손해배상

()

민ㅇㅇ58

메릴린치,

로얄뱅크
오브캐나다

2011. 1. 27.

소장제출

아이아낌없는 2Star파생상품 투자신탁 3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2007.8.20.)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변환봉 (☎02-537-9500, hbbyun@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