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환매자 추가소송 7월 중순경 제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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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22   


저희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분들 중 이미 환매를 하시어 손해액이 확정되신 분들에 한해 이달 말까지 소송을 위임받아 7월 중순경 추가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아직 환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여 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매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환매하신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시효관계상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며, 환매를 안 하신 분들은 펀드가 청산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소송의 수임조건은 당초와 같이 1안과 2안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안>

한누리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과 착수금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고 소송 을 원하는 펀드가입자 1명당 5만원의 정액 수수료를 받은 후 승소 및 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되는 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성공보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임을 하고자 합니다.

1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0%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2%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14%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6%

<2안>

착수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패소비용부담 포함): 펀드가입금액의 1.6%. 단, 최소착수비용은 20만원

2안의 성공보수 :
- 본안소송 제기 후 1심 판결 전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5%
- 1심판결 후 그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6%
- 2심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의 8%
- 대법원까지 진행된 이후 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배상금 10%

추가소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박현희 과장에게 전화(☎02-537-9500)나 이메일(hannuri@hannurilaw.co.kr)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참여양식은 우리파워인컴펀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hannurilaw.co.kr/kor/lawsuit_community/sosong_community/view.asp?idx_num=3673&page=1&ftcn=&findf=&fkeywd=&board=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