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유료상담전화 (060-300-1203)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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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6.24   


증권분쟁 유료상담전화가 새로 개설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홈페이지의 ‘무료사건분석’, ‘피해자광장’을 통한 온라인 상담,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형편 때문에 변호사와 전화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에 유료상담전화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 상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전화번호: 060-300-1203
● 상담료: 30초당 2,500원 (부가세 별도)
* 안내말이 나가는 동안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삐 소리가 난 이후에 30초당 2,500원의 정보이용료 (부가세 별도)가 다음달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정보이용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070-8231-8295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변호사: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들이 당번을 정하여 직접 상담에 응합니다.
● 상담요령: 일반전화 (02-537-9500)나 이메일 (hannuri@hannurilaw.co.kr)을 통해서 전화주실 시간과 문의하실 내용의 요지를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을 통해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검토시간은 비용이 발생치 않습니다)
변동사항 공지 : 이 전화는 2011년 3개월 후에 바로 해지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성일 : 2011. 9.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