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폐지업체 (주)세실의 투자자 25명,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을 상대로 13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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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27   


배포일 : 2011. 7. 27.

코스닥상장폐지업체 (주)세실의 투자자 25명,
회사와 외부감사인 등을 상대로 13억 6천만원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Y모씨(39세) 등 25명의 투자자들은 금일 (2011. 7. 27.) 코스닥상장폐지업체인 (주)세실과 외부감사인인 한미회계법인 그리고 세실의 임원들을 상대로 약 13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09년도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세실은 천적(天敵)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제품을 생산해 온 우량농업 기업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난 2011년 2월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전격적으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편, 세실의 전 경영진 이원규 회장과 김헌기 대표이사는 지난 6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보조금편취 및 분식회계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들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세실은 2008년부터 천적 제품 및 친환경농약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농업인 등이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은 천적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속이거나 농업인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천적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속여 세실의 매출을 허위로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허위로 계상된 매출은 2008 회계연도에 30억원, 2009 회계연도에 36억원에 달하며 이는 당시 매출액의 각각 16%, 36%가 넘는 금액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25명의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된 회계장부를 믿고 2009. 3. 4.이후부터 세실의 주식을 정상주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가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상장폐지가 됨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손해를 입었으며 이번 소송에서 약 19억원에 달하는 손해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13억 6천만원가량을 청구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세실의 재무건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세실과 그 경영진, 그리고 그 재무제표에 관하여 부실감사를 한 한미회계법인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와 그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