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파워인컴펀드 대법원 선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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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28   


금일 (2011. 7. 28.) 대법원 2부에 계류된 총 6 건의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법정에서의 판결선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심판결 중 투자자쪽에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15532사건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펀드가입기간 동안 펀드투자자들의 기회손실을 투자액의 5%만큼 손해액산정시 감안해 주고 중간 분배금을 손익상계 단계에서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 산정단계에서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한 항소심판결입니다.

반면 이와 달리 투자자들의 기회손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중간분배금을 손해액 산정단계에서 빼는 대신 과실상계 후 별도의 손익상계로 공제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한 항소심판결들 (서울고등법원 2009나87883, 2009나87852, 2009나87876사건)은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판매사 뿐만 아니라 운용사의 연대책임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 환매를 하지 않아 분기별 수익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 (서울고등법원 2009나113461, 2010나16153사건)은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여전히 과도한 과실상계를 시정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간 투자자들이 주장한 법률적 주장들을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송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직 펀드를 환매하지 아니하여 손해액이 미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기각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펀드만기인 금년 말을 기다려 손해확정에 따른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후속소송을 의뢰하신 분들의 경우 환매하신 분들은 8월 중으로, 아직 환매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펀드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 경에 후속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대법원 2010다101752(서울고등법원 2010나15032)사건의 투자자들은 총 9분인 바, 이 분들에 대하여는 판결문이 송달될 이후 조만간 피고측으로부터의 판결금 지급에 관한 연락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은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하반기 중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류중인 사건들의 원고들 중 미환매자들은 환매를 하시거나 소취하 후 만기를 기다려 재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문이 도착한 후 (약 일주일 소요) 8월 중순경 모든 우리파워인컴펀드 소송 의뢰자분들게 안내문을 발송하겠사오니 좀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