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에 대한 일부승소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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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1.07.29   


대법원,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에 대한 일부승소판결 확정



-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액산정방식에 있어서 투자자측 주장을 수용
- 펀드의 판매사뿐만 아니라 운용사에게도 연대책임을 인정
- 금년 말 6년의 펀드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잔존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제기할 것

전형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로 알려졌던 우리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 (주심대법관:양창수)는 어제 (2011. 7. 28.) 심재엽씨 등 9명의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가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그리고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투자손실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1억 7천여만원과 지연이자의 배상을 명하는 원고일부승소의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2008년 8월경 우리은행의 손실 발생사실 고지 및 환매권유공문으로 촉발된 ‘우리파워인컴펀드’사태는 3년여 만에 마무리국면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우리금융그룹 계열 은행들과 증권사가 판매하고 우리자산운용이 운용한 파생상품펀드로서 2005년 11월과 12월 향후 6년간 매분기에 6%대의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펀드로서 대한민국국채보다 안전하다는 홍보 하에 약 2천300여명의 고객들에게 총 1천700억원어치가 팔려나간 펀드이다. 2008년 금융위기발생 이후 이 펀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현재는 펀드가 거의 깡통이 된 상태인데, 금감원의 조사결과 이 펀드는 주로 미국의 부동산 및 금융관련주식에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위험한 펀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 중 총 279명 (투자금액기준 190억여원)을 대리하여 총 14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어제 이들 소송 중 6건에 대하여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들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들은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들 항소심판결 중에서 펀드가입기간 동안 펀드투자자들의 기회손실을 손해액에 감안해 주고 손익상계를 하지 않아 가장 투자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한 항소심판결을 확정하였고 이와 다른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판단한 나머지 항소심 판결들은 파기 환송함으로써 펀드 불완전판매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관한 투자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매사 뿐 아니라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그대로 인정하여 판매사뿐만 아니라 펀드의 운용사 역시 부실한 설명자료를 만든데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아직 환매를 하지 않아 분기별 수익을 계속 수령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간 투자자들이 주장한 법률적 주장들을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송들의 수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는 11월과 12월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의 펀드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맞추어 아직 펀드를 환매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다른 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 그리고 미환매를 이유로 손해를 인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을 모아 후속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02-537-9500, jykim@hannuri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