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전자의 소액주주들,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
배포일 : 2011. 11. 3.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2011년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대동전자 주식회사 (008110)의 소액주주 백모씨 등 12명(보유 지분율 7.47%)을 대리하여 대동전자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동전자는 전자제품 내외장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으로서 2011. 6. 30.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53억원이고 부채비율이 18.7%에 불과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지만 건실한 재무구조에 불구하고 배당 등 소액주주에 대한 처우에는 매우 인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이토록 소액주주에 대한 처우에 인색한 대동전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에 매각하는 등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문제 삼은 3건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폴현지법인 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4. 5. 20. 싱가폴 현지법인인 Daimei Shouji (Singapore) Pte., Ltd.의 주식 1,716,8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3%)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US$ 1,000,000 (1주당 US$ 0.58)에 매각하였고, 매수인인 Commerz Bank는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곧바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강모회장의 아들 강모 이사에게 이전하였다. 이 회사의 주식은 최소한 주당 US$ 4.44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대동전자는 이 거래로 최소 약 7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 (주)대동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6. 2. 17.경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대동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2,482,700주(발행주식 총수의 23.18%)를 같은 날 종가인 주당 1,933원에 소외 김모씨 등에게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한편 대동전자의 강모 회장은 같은 시점에 본인이 보유 중이던 대동의 주식 전부를 1주당 3,661원에 김모씨의 부인에게 장외 매도하였다. 같은 시기에 같은 주식을 매각한 강모회장의 매각가격에 비추어 볼 때 대동전자는 지분의 염가매각으로 최소 43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3) 홍콩현지법인 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8. 6. 30. 홍콩현지법인 Daimyung Daidong (H.K) Ltd.의 주식 9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8.42%)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US$ 910,000 (1주당 US$ 1)에 매각하였다. 이 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식은 최소한 추당 US$ 5.62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동전자는 이건 거래로 약 44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이상의 3건의 거래에 따른 추정손실 약 164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동전자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37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상과 같은 계열사지분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기획 및 준비에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2학년 학생인 박모군이 직접 참여하였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프로그램 (일명 리걸클리닉)은 로스쿨학생이 실제 사건의 준비와 수행과정에 지도 변호사와 담당교원의 지도하에 직접 참여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대동전자의 소액주주들 회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을 상대로
164억원 상당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내외 비상장계열사의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 매각한 것을 문제 삼아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프로그램(일명 리걸클리닉)의 일환으로 로스쿨생이 소송준비과정에 참여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2011년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대동전자 주식회사 (008110)의 소액주주 백모씨 등 12명(보유 지분율 7.47%)을 대리하여 대동전자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동전자는 전자제품 내외장 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으로서 2011. 6. 30.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53억원이고 부채비율이 18.7%에 불과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886억원에 달하는 우량 기업이지만 건실한 재무구조에 불구하고 배당 등 소액주주에 대한 처우에는 매우 인색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이토록 소액주주에 대한 처우에 인색한 대동전자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내외의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염가에 매각하는 등 기업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행태를 보인데 대하여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문제 삼은 3건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1) 싱가폴현지법인 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4. 5. 20. 싱가폴 현지법인인 Daimei Shouji (Singapore) Pte., Ltd.의 주식 1,716,800주(발행주식 총수의 30.3%)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US$ 1,000,000 (1주당 US$ 0.58)에 매각하였고, 매수인인 Commerz Bank는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곧바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강모회장의 아들 강모 이사에게 이전하였다. 이 회사의 주식은 최소한 주당 US$ 4.44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대동전자는 이 거래로 최소 약 78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 (주)대동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6. 2. 17.경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대동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의 주식 2,482,700주(발행주식 총수의 23.18%)를 같은 날 종가인 주당 1,933원에 소외 김모씨 등에게 장외거래 방식으로 매각하였다. 한편 대동전자의 강모 회장은 같은 시점에 본인이 보유 중이던 대동의 주식 전부를 1주당 3,661원에 김모씨의 부인에게 장외 매도하였다. 같은 시기에 같은 주식을 매각한 강모회장의 매각가격에 비추어 볼 때 대동전자는 지분의 염가매각으로 최소 43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3) 홍콩현지법인 지분 헐값매각
대동전자는 2008. 6. 30. 홍콩현지법인 Daimyung Daidong (H.K) Ltd.의 주식 91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8.42%)를 Commerz Bank에 취득원가와 같은 US$ 910,000 (1주당 US$ 1)에 매각하였다. 이 회사의 주당순자산가치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식은 최소한 추당 US$ 5.62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동전자는 이건 거래로 약 44억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이상의 3건의 거래에 따른 추정손실 약 164억원의 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동전자는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37억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상과 같은 계열사지분매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한편 이번 주주대표소송의 기획 및 준비에는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2학년 학생인 박모군이 직접 참여하였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프로그램 (일명 리걸클리닉)은 로스쿨학생이 실제 사건의 준비와 수행과정에 지도 변호사와 담당교원의 지도하에 직접 참여하여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다.
한누리는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LG그룹 주주대표소송, 대상그룹 주주대표소송, 대우전자 분식회계사건,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코오롱TNS 분식회계사건, 대우증권 ELS 조기상환방해사건,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현대투신(현,푸르덴셜투자증권) 공모증자관련 허위공시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투자자소송을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어 온 원고소송 전문로펌(Plaintiff Law Firm)입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전영준 (☎02-537-9500, yjjeon@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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